삼성LED는 17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 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의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이들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삼성LED는 이와 함께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휴대전화 플래시 등에 적용되는 핵심기술로 총 8건에 달한다.

제소 대상 제품은 오스람의 조명용 LED(TOPLED, DRAGON, OSLON, CERAMOS, OSLUX 시리즈 등)와 관련 응용 제품, 그리고 이들 제품을 적용한 조명제품들이다.

삼성LED의 이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며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G전자와 이노텍도 지난 8일 한국 무역위원회에 오스람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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