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추적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감독 · 검사권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지금은 저축은행이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우회대출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 대출금 사용처를 차주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하면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는 불법행위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저축은행 대출자가 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감원에 자료 제출 요구권 외에 출석 · 진술 요구,현장 방문 등 직접적인 조사권한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축은행이 차명 차주를 내세워 여신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이나 실제로는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돈을 빼돌려도 적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며 "자료 제출 요구권만 있어도 대출 관련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 검사권을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업무나 재산 상황을 상시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외에 대주주의 출석이나 진술은 요구할 수 없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