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34억원 빼돌려
광고용 악성코드도 유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웹하드 사이트 27개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면수사를 진행해 8개 사이트(3개 업체)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M사 업주인 채모씨(34) 등 3명을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H사와 I사 대표인 박모씨(4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사와 H사,I사 등 3개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저작권 침해를 막도록 설정된 금칙어를 일반 회원에게 평일 밤 · 새벽과 주말 종일, 5만원 이상 현금 결제한 우대회원에게 항상 해제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 예컨대 영화 '체포왕'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도록 설정된 해당 제목에 대한 금칙어를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풀어주는 식이었다.
또 게시 금지된 저작물에 대해 평일 일과시간에만 업로드를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제한없이 허용했다. 그 결과 M사에는 불법 저작물 7만2000건이,H사에는 13만건이,I사에는 3만건이 업로드됐다. M사는 저작권 침해를 감시하는 문화부 모니터링 요원들의 검색 패턴을 파악한 뒤 이들의 웹하드 ID를 알아내 사이트 접속을 막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또 방송사 등 40여개 저작권사에 줘야하는 저작권료 총 34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사와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콘텐츠의 다운로드 수를 누락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사기)했다. 예컨대 10건이 다운로드됐는데도 8건만 된 것으로 정산해 나머지 2건에 대한 저작권료를 편취하는 식이었다. 웹하드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추천인이나 파트너들에게도 이들을 통해 가입한 회원 수나 회원들의 다운로드 결제 대금 액수를 누락해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웹하드 이용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위해 필요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에는 광고용 악성프로그램을 함께 내려받도록 해 130만명에게 불법 유포(정통망법 위반)하고 광고료를 챙겼다. 이용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미리 지정한 87만개의 상업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이었다.
M사는 가입자 1000만여명인 S사이트 등 4개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기준 13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H사는 3개 사이트에서 160억원,I사는 1개 사이트에서 2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총 4400만여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과거에는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 저작물을 막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수사 결과 적극적으로 불법을 벌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 웹하드
webhard.인터넷 사이트에 저장 공간을 마련해 다수의 이용자들이 대용량 파일을 올리고 내려받으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