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본사인 미국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최근 해태음료가 보유하고 있던 '해태 강원 평창수'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하면서 '평창수(水)'라는 브랜드가 코카콜라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지역명을 딴 브랜드까지 외국 기업에 빼앗겼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허 전문가들은 그러나 '평창수' 브랜드를 코카콜라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코카콜라가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상표권은 '해태'라는 명칭이지 '평창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코카콜라가 '평창수'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널리 알려진 지명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기업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상표법 6조 1항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코카콜라가 '해태'를 뺀 '강원 평창수'만 상표출원했다면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근거에 따라 다른 업체들도 '평창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상 사조해표 등 많은 식품업체들이 '○○ 순창고추장'이란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단 지역명을 브랜드에 포함시킬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를 어길 경우 원산지표시제도와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