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운영 중인 1980만㎡(600만평) 규모의 대관령목장을 종합 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 일대 레저 · 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대관령삼양목장에 스키장을 포함한 대규모 레저시설 및 휴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조만간 전문 컨설팅 기관에 마스터플랜 작성을 맡기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관령목장 개발 계획은 약 2개월 뒤 국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본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에 첫 도전했던 2003년에도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대관령목장을 종합 리조트로 개발하는 방안을 진행했다. 업계는 이번에도 당시와 비슷한 방식의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삼양축산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목장의 면적은 330만㎡(100만평)다. 나머지 1650만㎡(500만평)는 정부 소유로,삼양식품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대관령목장 전체 부지의 3분의 1에 달하는 면적이 순수 초지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삼림을 베어낼 필요가 거의 없어 환경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개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동계올림픽 개 · 폐막식이 진행될 행사 주무대인 알펜시아리조트와 대관령목장의 거리가 10㎞ 정도에 그치는 것도 장점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회사가 대관령목장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통해 성장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미도 깔려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삼양식품이 회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관령목장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 라면시장을 주도했으나,1989년 우지파동 등을 겪으면서 라면 1위 농심에 크게 뒤진 2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도 연 2000억원대 후반에서 정체 상태를 보였다.

관건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특별법을 통해 대관령목장이 개발특구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다. 특구에 포함되면 이 지역의 레저타운 개발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특구에서 빠지게 되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이 회사는 대관령목장을 우유 채취와 함께 관광용 목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40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백두대간보호법과 상수원보호법 등에 묶여 방문객에게 숙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