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서울리조트' 감정평가와 관련, 170여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지난 15일 제1민사부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감정원이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해 한국리스여신의 전신인 중앙리스금융에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7억1300여만원과 1994년 11월9일부터 이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감정원은 중앙리스금융(1998년 파산,한국리스여신이 원고 승계)이 1999년 4월 청주지법에 제기한 과다감정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2003년 말 원고 측에 19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항소했다.

이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 약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2009년 대법원이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서울리조트가 1994년 9월 감정원이 감정평가한 토지를 담보로 청주 소재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대출(물건 리스)을 받으면서부터 발생했다. 대출을 받은 서울리조트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경영난으로 사실상 채무 변제능력이 없게 되자,중앙리스금융이 감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감정원이 담보 토지를 과다 평가하는 바람에 서울리조트에 터무니없는 대출을 해 줘 결국 중앙리스금융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국리스여신은 주장했다. 실제 감정원은 서울리조트가 소유한 경기도 미금시 호평동 일대 토지를 519억원으로 감정했으나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사는 이 땅을 171억원으로 평가했다.

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스키장 개발이익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