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휴가철을 맞아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를 여행자 휴대품 통관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최근 고가 명품업계의 잇따른 가격 인상으로 명품의 해외 구입 선호도가 높아지고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고가명품을 대리 반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해외 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한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해 세관에 반입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이 3만21건(작년 2만1152건)으로 1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화장품(12%) 귀금속(5%) 향수(4%) 등도 반입이 늘었다.

관세청은 단속기간에 휴대품 검사비율을 지금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홍콩 유럽 등 호화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빈번한 골프여행자,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은 특별관리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여행자가 이달 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김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