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10억 주택 팔때 양도세 1억 가까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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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적용되면
다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양도세 부담이 최고 30%가량 줄어들게 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다.
가령 1가구 2주택자가 2억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뒤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이다. 지금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기본공제(250만원)만 적용받아 과세표준 7억9750만원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5000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7500원이 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세 부담액은 1억9824만7500원이 나온다. 양도세 부담이 31.79%나 줄어드는 셈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가령 1가구 2주택자가 2억원에 산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뒤 10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8억원(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이다. 지금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기본공제(250만원)만 적용받아 과세표준 7억9750만원에 세율 6~35%를 적용하면 2억6422만5000원의 양도세가 나온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양도세 부담은 2억9064만7500원이 된다.
지금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 중과(1가구 2주택 50%,1가구 3주택 60%)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어 1가구 3주택자도 같은 양도세 부담을 진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면 세금은 크게 준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8억원)의 30%인 2억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은 5억5750만원으로 줄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세 부담액은 1억9824만7500원이 나온다. 양도세 부담이 31.79%나 줄어드는 셈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