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2005년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단일 세율 60%를 적용하고 2007년에는 비사업용 토지(단일 세율 60%)와 1가구 2주택자(단일 세율 50%)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자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고 올 5월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 세율이 폐지된다면 부동산 세제는 2004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는 것은 2009년 이후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다음달 세제개편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치권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여당 일각에서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부동산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내년 말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돼 있어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율 인하는 전 · 월세 공급 확대에 당장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심리적인 효과가 오히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