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개발 열풍 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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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가능 '체류형 숙박업'으로 연내 법개정
"불법 영업" 판결 받았던 업계…사업 활성화 기대
"불법 영업" 판결 받았던 업계…사업 활성화 기대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숙박 영업 판결'을 받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합법화가 추진되면서 신규개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로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시설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 동남아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숙박시설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비즈니스호텔에 이어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발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내 숙박시설로 양성화
18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내에 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여관 모텔 등을 숙박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체류형 숙박시설(업)'을 하나 더 추가할 계획이다. 체류형은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호텔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 찬성하고 있어 연내 합법화 가능성이 높다. 호텔 관련 주무 부처는 문화부이며 모텔 · 여관 등은 복지부다.
기존 서비스드 레지던스 건물들은 인 · 허가를 주거형 오피스텔로 받았다. 주거시설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호텔처럼 단기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대(숙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게 운영하면 수익률을 10%대로 높일 수 있어서다. 이에 시장을 잠식당한 호텔들이 반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작년 4월 "임대업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일부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은 벌금을 내면서 호텔식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신규 개발 기대감 고조
기존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합법화 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현승범 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부회장은 "현재 서울 5000실 등 전국에 1만5000실의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체류형 숙박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업체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걸림돌도 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인 · 허가를 받는데,체류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높다. 일본 · 중국 · 동남아 등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상업시설 개발업체인 더브릭스의 김상태 사장은 "수도권 1000㎡ 안팎의 부지에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개발하려는 시행사들이 많다"며 "10%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되다 보니 싱가포르계 투자자금도 국내 서비스드 레지던스사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숙박시설로 개발할 경우 일반에 분양하기보다는 개인자본이나 리츠,펀드 등의 금융을 활용해서 건설해야 운영이 수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