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유럽연합(EU) 내 통관시점부터 2년 이내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 EU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통상부는 EU 측과 이달부터 발효된 한 · EU FTA 특혜관세 혜택을 소급해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인증수출자 지정과 원산지 증명 작업이 늦어져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다.

이달 현재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EU로 수출건별 금액 6000유로 이상) 기업 4333개 가운데 지정을 받은 기업은 전체의 54.6%인 2366개에 머물고 있다. 수출 금액 기준으로는 83.9%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로 국내 수출기업들은 EU 통관시점부터 2년간 유예 기간을 얻게 됐다. 예컨대 2년 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이 추후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그동안 납부한 관세와 한 · EU FTA 특혜관세 간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지 못한 기업들도 한 · EU FTA에 따른 관세 철폐 및 감축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국내 기업들의 한 · EU FTA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정의 큰 틀 안에서 국내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제도 보완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인증수출자

관세청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물품의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제품이 생산됐다는 사실을 입증(원산지 증명)해야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U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FTA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