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뇌물공여 혐의로 신 회장과 이광원 대표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 당시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지점장 소개로 김 부원장보를 알게 된 후 친분을 쌓던 중 2005년5월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신 회장은 인수 당시 김 부원장보에게 “인수자금에 대한 검사를 좀 살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김 부원장보 책임하에 작성돼 금감원에 제출된 귀임보고서에는 인수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었다.

신 회장은 2005년9월 김 부원장보와 골프를 치면서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상당을 줬고 같은해 10월에는 삼화저축은행 종합검사가 인수자금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 없이 마무리되자 역시 골프를 치면서 백화점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전달했다.

또 2009년10월 경기 여주의 모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후 서울 역삼동의 룸살롱으로 이동해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신 회장과 이 대표는 2007년2월 김 부원장보가 “친구가 삼화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데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하자 다른 모든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하모씨에게 1억5000만원을 대출(제3자 뇌물공여)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