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개정안'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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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자 A1면 및 4월20일자 A25면 '방문판매법'개정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가입은 판매원이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만 의무화된 사항이며,법 개정 후에도 자동차,전자제품 등 고가제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하고,통화 녹음 보존은 의무가 아니라 거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6월14일자 A39면 "방문판매 관련 업체들이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설에 대해 공정위는 직접판매협회의 반대 입장을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8일자 A1면 및 4월20일자 A25면 '방문판매법'개정안 관련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을 포함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가입은 판매원이 아닌 후원방문판매업자에게만 의무화된 사항이며,법 개정 후에도 자동차,전자제품 등 고가제품의 방문판매가 가능하고,통화 녹음 보존은 의무가 아니라 거래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6월14일자 A39면 "방문판매 관련 업체들이 모두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설에 대해 공정위는 직접판매협회의 반대 입장을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