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사내하도급(하청) 업체에 그 일부를 나눠줘야 한다. 또 원청기업은 근로자 신규 채용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내하도급 운영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사업주(원청)는 사내하도급 업체의 기여를 고려해 도급대금 결정 때 성과를 나누도록 했다. 또 원사업주가 부득이하게 사내하도급을 종료할 때는 늦어도 1개월 전에 수급 사업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중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 또는 간담회 때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원사업주의 복리후생시설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장소 등도 지원된다.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해고할 때는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수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원 사업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하도급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수급 사업주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설명 자료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자율 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재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사내하도급은 사적계약인데 원청-하청 간 관계를 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해 인력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 사내하도급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