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일부 영업 점포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당하는 등 홍역을 앓고 있는 SC제일은행이 고객 불편 보상 차원에서 파업이 끝날 때까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은행은 자동화기기(ATM)의 출금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 텔레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면제 기간은 지난 15일 사용분부터 파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창구 당행 송금 수수료(타행 송금은 제외)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전자금융거래 수수료 △영업시간 외 SC제일은행의 CD · ATM기와 브랜드 제휴 CD기의 인출 수수료 및 당행이체 수수료 등이다.

다만 타행 자동화기기에서 SC제일은행 계좌의 돈을 찾을 경우는 종전처럼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