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100% 소득공제 39개 단체 추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부금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가 크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9개 기관을 법정기부금 단체에 새롭게 포함시킨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문 모금기관과 공공기관 가운데 공공성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법정기부금 단체로 규정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법인 소득의 10%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법인은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