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건설 회생절차 돌입…법원, 강제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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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회생계획안에 대한 일부 채권단의 부동의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광진건설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아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채무를 빨리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도급순위 39위 광진건설은 작년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못막아 부도 처리됐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직권으로 광진건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광진건설이 파산적 청산을 할 경우 채권단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보다 낮아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건설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처음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채무를 빨리 상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도급순위 39위 광진건설은 작년 2월 농협 전주 경원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6억7000여만원을 못막아 부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