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일반주택 등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에도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서초구는 앞으로 일반주택(단독 · 다세대 · 연립)과 상가건물 내 주택,연면적 400㎡ 미만 소규모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용승인 때도 감리자가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초소방시설 중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층마다 비치하고,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에 볼트로 설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