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하나은행이 불법대출을 자행한 직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년까지 부산 하단동 지점에서 근무하던 하모씨와 오모씨를 상대로 “대출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전산을 조작해 불법대출을 저질렀다”며 10억원의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했다.

은행 측은 “당시 지점장이던 하모씨와 기업대출 담당 차장이던 오모씨가 지난해 1월 파산한 J 조선업체에 제대로 된 담보도 받지 않고 2007년 12월 90억원을 대출해줬다”고 주장했다.

J 조선업체가 제공한 담보인 100억원짜리 수익증권계좌는 이미 LIG 생명보험 주식회사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돼있어 담보력이 없었다.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하모씨 등은 수익증권계좌에 대한 LIG 명의의 근질권이 해지돼 담보력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이 수익증권계좌를 담보로 2007년 12월20일에는 80억원을,같은 달 31일에는 10억원을 순차적으로 대출해줬다.

은행 측은 “이들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며 “하나은행에 손해를 끼친 대금 중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한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