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자이홀딩스 "회계처리기준 위반…과징금 2.7억" 입력2011.07.19 08:44 수정2011.07.19 08:4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토자이홀딩스는 19일 미출고된 상품을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 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7800만원을 부과받고 담당 임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코스피 끌어 올린 연기금…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 보니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2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3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