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남경찰서는 19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께 흥덕구의 한 마트 앞에서 후배 김모(49)씨와 말다툼 하다가 술김에 마트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허리와 어깨 부위를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후배가 평소 나를 무시해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인터넷뉴스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