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벌금 400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미납자가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송해은)은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된 고액 벌금 미납자 강모씨(39)를 한국으로 호송해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금지금(금괴) 도매업자로서 2003년~2004년까지 부가가치세 202억여원을 포탈해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으로 징역3년,집행유예5년,벌금400억원을 선고받고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그는 이후 홍콩,태국,미얀마 등지로 도피했고,검찰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다.강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태국이민국에 검거됐고,인터폴수배로 인해 강제추방이 결정됐다.검찰은 태국에서 강씨의 신병을 직접 인수해 한국으로 호송한 후 벌금형 미납에 대신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조치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된 후 인도로 도피한 자유형미집행자 김모씨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이 확정된 후 미국으로 도피한 자유형미집행자 권모씨를 검거하는 등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 총 3명을 검거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