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갑자기 늘고 이후 주가가 급락하면 해당 기업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 등 내부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 매도에 나서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상장폐지, 횡령·배임 발생 기업 총 33곳 중 26곳에서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위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에 나섰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또 경영참여를 위해 주식을 대량 취득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관계자들이 주식을 고가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미공개 정보(중복건수 기준)는 감사의견 '거절'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신청(3건), 실적악화(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추정종목 중 상장폐지 된 14개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24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고 12일 전부터는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정지되기 이전 24일동안 이들 종목의 평균 거래량은 1개월 전에 비해 180% 증가했고, 매매 거래 정지 12일 전부터는 평균 주가가 1개월 전 대비 약 30%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14곳은 매매거래 정지 전 1달 동안 투자주의 10회, 투자경고 1회, 조회공시요구 10회 등을 받았다"며 "투자주의 등 시장위원회의 시장경보가 발생되는 종목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