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왕십리와 접해 있는 서울 황학동 일대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중구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인근 황학동 상업지역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중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공고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공원 등 공개공지와 공개공간,공공보행통로 등을 확보하면 도로 너비에 상관없이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물은 65~135m,이면도로 건물은 27~37m 높이까지 지을 수 있다.또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하고 대지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는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추가로 최고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다.

이 일대는 중앙시장이 위치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 단위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높이가 획일적으로 제한됐다.같은 이면도로라도 도로폭에 따라 사선의 1.5배 범위 내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무분별한 도시 스카이라인이 형성돼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가로구역별 높이 적용 대지의 규모는 간선가로구역 450㎡ 이상,이면가로구역 150㎡ 이상으로 정했다.이 기준에 미달되는 토지는 기존 도로사선 제한에 따른 높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중구는 바람직한 도시 환경 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완화를 추진했다”며 “이번 높이 지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황학동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