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코 판매 은행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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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상품 아니다"…1년5개월 만에 수사 마무리
검찰이 '키코(KIKO)'를 불공정한 통화옵션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형사 고소 · 고발된 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리고 1년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원 민사 판결에 이어 검찰 수사까지 은행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사기 혐의를 받은 외환은행,신한은행,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11개 은행 임직원 90여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와 키코 가입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2월 이들 임직원을 검찰에 고소 · 고발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 기업 192개사를 상대로 기업이 얻게 될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가격과 콜옵션 가격이 사실은 평균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계약의 불공정) 차이가 없는 '제로(0) 코스트' 상품이라고 속여(기망) KIKO 상품을 판매,1조560억원의 불법 이익을 올렸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계약의 불공정성과 관련,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라는 점은 확인했다. 원 · 달러 환율이 치솟았을 때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싼값에 은행에 매도해야 하는 콜옵션 금액이 환율이 낮을 때 기업이 비싼값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풋옵션 금액의 2.5배로 계약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수료가 없는 키코에 은행 마진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된 내용이어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은행이 일정 마진을 갖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로 코스트'로 설명하고서는 수수료 대신 은행에 유리한 상품 구조에서 마진을 챙겨도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다. 마진도 계약금액의 0.3~0.8% 정도로 환전 수수료와 증권거래 수수료,예대마진율 등 다른 금융거래와 비교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풋옵션과 콜옵션의 가치 차이가 평균 2.5배인데도 계약서에는 같다고 표시된 점에 대해서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행이 키코 계약 후 기업에 매달 콜옵션과 풋옵션의 이론가격이 반영된 월말평가서를 송부해줬다는 점에서다. 계약에서는 가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월말평가서에서는 가치 차이가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측을 대리한 김성묵 대륙아주 변호사는 "고등검찰에 항고를 검토 중"이라며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다른 나라에서는 은행에 책임을 물리는 추세인데 한국 검찰만 판단을 달리했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