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종목' 거래급증 땐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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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직전 물량 처분 많아
'한계 종목'의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 내부자들이 상장폐지 등 악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보유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9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종목(21개) 등 특별심리 대상 3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상장폐지 종목은 매매정지 직전 24일간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평균 180% 급증했다.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매정지 직전 12일간의 평균 주가는 이전 1개월보다 30% 하락했다.
상장폐지 등 악재를 미리 알아챈 내부자들이 물량을 대거 처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A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이들과 가까운 사채업자 등 40명이 '감사의견 거절' 소식을 입수한 뒤 발행주식의 44%에 달하는 2700만주를 매도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이용한 미공개정보는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감사의견 거절(11건),영업실적 변동(5건),횡령 · 배임(3건),회생절차 개시 신청(3건),실적악화(2건) 등이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9일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종목(21개) 등 특별심리 대상 33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상장폐지 종목은 매매정지 직전 24일간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평균 180% 급증했다. 주가는 매매정지 직전 12일부터 급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매정지 직전 12일간의 평균 주가는 이전 1개월보다 30% 하락했다.
상장폐지 등 악재를 미리 알아챈 내부자들이 물량을 대거 처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A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임원,이들과 가까운 사채업자 등 40명이 '감사의견 거절' 소식을 입수한 뒤 발행주식의 44%에 달하는 2700만주를 매도했다.
상장폐지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1개 종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이용한 미공개정보는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감사의견 거절(11건),영업실적 변동(5건),횡령 · 배임(3건),회생절차 개시 신청(3건),실적악화(2건) 등이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