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장 등 집행부가 추천하는 시공사 수가 현행(3개 이상)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조합장과 시공사 간 음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결제에 사용되는 기기 간(M2M · Machine to Machine) 통신 서비스의 전파사용료는 지금보다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의견을 수렴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의 영향력을 줄이고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선정 시비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조합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자 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6개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제한경쟁 입찰 때 '도급한도액,시공능력,공사실적 등'으로 돼 있는 현행 자격제한 요건에서 '등'을 빼 대의원회가 자의적으로 요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를 열 때 조합원의 직접 참석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일을 막고자 조합원의 자격상실 시기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비도시 지역에서 2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인근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면 학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M2M통신 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낮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거나 원격검침,홈네트워크,원격방범 등으로 활용되는 M2M통신은 데이터 서비스의 일종이지만 현재 음성 위주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은 전파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실제 전파사용료(분기별 가입자당)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경우 2000원이지만 무선 데이터 통신은 30원에 불과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