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저축銀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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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된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과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한도 규제도 정비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이 서민·중소기업 대상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 1~3개는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 4개부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지만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수도권 경쟁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여신심사능력 제고와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여신 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과 비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과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해 소비자금융시장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지역 서민·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독당국은 3분기 중 시행 방안과 관련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저축은행이 서민·중소기업 대상 본연의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기준이 수신기능이 있는 출장소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서민대출 전담창구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 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 1~3개는 설치를 허용하고, 여신전문출장소 4개부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 인가제로 운영하지만 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관련 규제도 합리화된다. 수도권 경쟁력 집중, 소비자 금융시장내 경쟁심화 등으로 인해 다수의 지방저축은행들의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여신심사능력 제고와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도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여신 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비해 우량담보 확보 등 상대적으로 부실 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과 비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포괄 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포괄여신한도는 부동산임대업·비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을 감안해 5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다.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BIS 비율 10%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등)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력과 수익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능력을 제고해 소비자금융시장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본연의 임무인 지역 서민·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감독당국은 3분기 중 시행 방안과 관련해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