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화성바이오팜과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안건이 20일 경기도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초 합병계약 체결 이후 화성바이오팜에 대한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소규모 합병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향후 소규모 합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사측은 전했다.

경남제약에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

▲ 임시주총에서 합병안건이 부결된 이유는?
- 주총일정을 진행하던 중 자회사 화성바이오팜 지분을 추가로 취득, 사실상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 주주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했다. 주주들은 회사측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의 건도 함께 부결됐다. 올해말 공장이 준공되면 정확한 번지가 나오는데, 완공되는 시점에 처리하자고 해서 다음으로 미뤘다.

▲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한다고 하던데?
- 최초 합병계약 체결 이후 자회사 화성바이오팜 지분에 대한 추가취득이 이루어져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소규모 합병일 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13일 화성바이오팜의 2대주주였던 엘앤피아너스가 아샘투자자문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가 공개매각 물건으로 나온 화성바이오팜 주식의 공매 입찰에 참가, 낙찰자로 선정돼 화성바이오팜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

현재 경남제약은 화성바이오팜의 주식 425만3960주(89.55%)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이 진행될 경우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수가 총 발행 주식수의 5%미만에 해당돼 소규모 합병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계약의 승인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화성바이오팜은 어떤 회사인가? 합병효과는?
- 태반을 원료로 드링크, 주사제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작년에 매출액 69억1200만원, 영업이익 5억9800만원을 달성했다. 당기순손실은 6억원을 기록했다. 경남제약과 화성바이오팜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해 왔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 여러가지 생산이나 영업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실적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 경남제약의 실적은?
-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2분기는 작년보다 좋아진 수준이다. 주력 제품인 비타민 제품의 판매, 유통이 다각화되면서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