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2013년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법률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21일자로 확정 · 공포된다고 20일 발표했다. 바뀐 환경영향평가법은 내년 7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 법안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 부실 작성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 ·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2013년 하반기에 제1회 시험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다른 평가서 등을 베끼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