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지상파와 케이블 방송 간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저작권 침해’ 다툼에서 2심도 지상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0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동시 재송신해서는 안된다”며 CJ헬로비전,씨앤엠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송달 30일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케이블 TV업체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다만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던 지상파 측의 간접강제 청구는 “그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이에따라 1심 판결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기존 케이블 TV 가입자들은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

지상파 3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의 이세정 변호사는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케이블 방송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케이블 TV업체 측이 재송신을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 TV업체들은 이번 판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선고 직후 최정우 씨앤엠 전무는 “이는 많은 시청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케이블에서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은 지상파 3사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도 소장 접수일인 2009년 2009년 12월17일 이후 케이블TV업체의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항소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