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신안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한 자금 3000억원이 전액 토지 매입에 사용됐는데 공시지가 300억원 규모의 땅을 10배 이상 주고 사들였다"고 20일 주장했다.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대광의 경우 공시지가 34억원짜리 329필지를 371억원에,또 다른 SPC인 지도개발공사는 13억원짜리 131필지를 130억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뻥튀기'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나 옛 정권 실세들이 토지를 미리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봤을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 의원은 "2000개 넘는 필지를 외부인 미성년자가 매입한 사례가 있고 SPC가 미리 알고 전매한 사실도 많다"며 "대부분 임야를 비롯 평소 잘 거래되지 않는 토지들이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3000억원을 투자한 사업도 이처럼 매입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매입 토지 감정가는 3600억원에 이르지만 그 자체가 10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캄보디아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편법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규정상 저축은행은 해외법인에 직접 외화대출을 할 수 없어 부산저축은행은 국내 SPC를 거치는 편법을 사용했고 사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고 의원은 설명했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