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저축銀, 내년부터 할부금융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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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 확정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해 영업망 확충
부동산임대업 규제·他지역 영업 제한도 완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해 영업망 확충
부동산임대업 규제·他지역 영업 제한도 완화
재무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은 할부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은 50%에서 40%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25곳 할부금융 진출 가능할듯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축은행에 자동차리스 등 할부금융업 진출의 길을 터준 것이다. 현재 고강도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고 △금융감독원의 직전 종합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을 받은 '우량저축은행'은 내년부터 할부금융에 뛰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총 여신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이 50%를 넘는 저축은행만 할부금융을 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25개 안팎의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경쟁하라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인가요건도 완화돼 저축은행이 영업망을 보다 쉽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이 사전 신고만으로 3개까지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4개 이상 개설할 때에는 기존의 사전 인가제를 적용하되,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을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에서 '최근 1년간 없을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면 개별 저축은행이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공동 출장소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 흉내를 내지 말고 서민금융회사인 대부업체와 경쟁하라는 취지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방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40%로
각종 여신한도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지방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에서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평균 의무여신비율이 40.2%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원룸 등과 같은 확실한 담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 비부동산임대업이 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25곳 할부금융 진출 가능할듯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저축은행에 자동차리스 등 할부금융업 진출의 길을 터준 것이다. 현재 고강도 경영진단을 받고 있는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이고 △금융감독원의 직전 종합검사에서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2등급 이상을 받은 '우량저축은행'은 내년부터 할부금융에 뛰어들 수 있다.
금융위는 다만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해 우량 저축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총 여신액 중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 대상 여신비율이 50%를 넘는 저축은행만 할부금융을 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배준수 중소금융과장은 "25개 안팎의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와 경쟁하라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 인가요건도 완화돼 저축은행이 영업망을 보다 쉽게 확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전국의 모든 저축은행이 사전 신고만으로 3개까지 영업구역 내에서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4개 이상 개설할 때에는 기존의 사전 인가제를 적용하되,인가 요건 중 사회적 신용도 요건을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전력이 없을 것'에서 '최근 1년간 없을 것'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면 개별 저축은행이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공동 출장소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대형 시중은행 흉내를 내지 말고 서민금융회사인 대부업체와 경쟁하라는 취지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지방저축은행 의무여신비율 40%로
각종 여신한도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지방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에서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평균 의무여신비율이 40.2%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및 비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원룸 등과 같은 확실한 담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임대업 · 비부동산임대업이 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