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민간공항 주변 방음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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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민간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이 현행 착륙료 수익의 50% 이내에서 내년 1월1일부터 75%를 확대된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착륙료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확대해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200억원에서 약 3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국토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이번 개정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는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이 현행 착륙료 수익의 50% 이내에서 내년 1월1일부터 75%를 확대된다. 이는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착륙료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확대해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200억원에서 약 3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국토부는 올해 400억원을 투입해 공항주변의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