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인 질병분류 코드가 상향 조정되면 이미 해당 질병으로 보험금을 탄 고객도 소급해 보험금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K씨는 7세인 아들이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이라는 경계성종양 진단을 받자 A보험사로부터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랑게르한스세포조직구증은 암으로 재분류됐다.

K씨의 아들이 가입한 어린이보험 약관에는 암 진단을 받으면 5000만원의 다발성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따라 K씨는 새로 진단을 받고 46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올해 1월 변경된 질병분류 코드는 올해 이후 발병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논리로 거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K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