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ㆍ메신저도 담합 증거 자료로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업계 "무분별한 자진신고 등 부작용 불보듯"
업계 "무분별한 자진신고 등 부작용 불보듯"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를 통해 교환한 메시지도 기업들의 담합을 입증할 수 있으면 앞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의 증거 자료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키로 21일 의결했다.
리니언시 신청시 필요한 증거자료 범위를 넓혀 담합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징금 면죄부'를 받으려는 일부 기업들이 담합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무분별하게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합 증거자료 범위 확대
공정위는 리니언시 증거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로 메신저와 SNS 등 다양한 대화 매체의 등장을 꼽았다. 현행 운영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리니언시 증거자료는 서류 물건 전산 · 통신자료 등이다. 이처럼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SNS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오간 담합 정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증거자료 범위를 '서류 물건 전산 · 통신자료' 외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 관련 사실을 종합할 때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뿐만 아니라 트위터 메시지 등 형태나 종류의 제한 없이 모든 자료들이 담합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가 대형 담합사건 적발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오히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담합 시인을 위한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활용해 처리한 사건을 보더라도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억지 수사라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카르텔 자료 보정기간 연장
고시 개정안은 또 리니언시 자격을 담합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사관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리니언시 자격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는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다른 사업자에 담합을 강요한 경우에는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 · 면제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리니언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이 미달된 리니언시 업체의 처리를 놓고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카르텔 사건 등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해 자료 보정기간 연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니언시 신청 접수일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해 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리니언시
leniency.불공정한 기업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처음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기업에는 과징금의 100%,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리니언시 신청시 필요한 증거자료 범위를 넓혀 담합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게 공정위의 복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과징금 면죄부'를 받으려는 일부 기업들이 담합 정황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활용,무분별하게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합 증거자료 범위 확대
공정위는 리니언시 증거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로 메신저와 SNS 등 다양한 대화 매체의 등장을 꼽았다. 현행 운영고시가 규정하고 있는 리니언시 증거자료는 서류 물건 전산 · 통신자료 등이다. 이처럼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SNS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오간 담합 정황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증거자료 범위를 '서류 물건 전산 · 통신자료' 외에 '이에 준하는 증거자료로 관련 사실을 종합할 때 부당 공동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뿐만 아니라 트위터 메시지 등 형태나 종류의 제한 없이 모든 자료들이 담합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리니언시가 대형 담합사건 적발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며 "리니언시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고시 개정으로 오히려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담합 시인을 위한 담합'을 조장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활용해 처리한 사건을 보더라도 불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억지 수사라는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제카르텔 자료 보정기간 연장
고시 개정안은 또 리니언시 자격을 담합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공정위 사무처장이 심사관들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리니언시 자격을 부여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위원회는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다른 사업자에 담합을 강요한 경우에는 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감면 · 면제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가 리니언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이 미달된 리니언시 업체의 처리를 놓고 위원회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카르텔 사건 등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해 자료 보정기간 연장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리니언시 신청 접수일부터 최대 75일을 초과해 기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리니언시
leniency.불공정한 기업의 담합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처음 자진신고하거나 증거를 제시한 기업에는 과징금의 100%,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