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전북교육감 직무유기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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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전국교직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교사 징계 등과 관련한 직무이행명령을 불이행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21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을 뺀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교원평가를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세웠고,이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교원평가대상은 교장,교감,교사 등이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을 각 학교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또 동료교원을 평가할 때 교장 또는 교감,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중 1명씩을 포함해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뺄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에 지난 3월부터 3회의 시정명령을 한 후 지난 6월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과부는 또 2009년 있었던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4명의 교사들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 사유라고 지적했다.시국선언으로 기소된 89명의 전교조 소속 주도교사들은 현재까지 전원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전북과 경기를 뺀 14개 시·도교육청은 이중 62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4명의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대법원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교과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을 뺀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교원평가를 준비하고 있다.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에 위반하는 내용의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세웠고,이에 대해 교과부가 내린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교원평가대상은 교장,교감,교사 등이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장과 교감을 각 학교에서 뺄 수 있도록 했다.또 동료교원을 평가할 때 교장 또는 교감,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중 1명씩을 포함해야 함에도 전북교육청은 이들을 뺄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이에 지난 3월부터 3회의 시정명령을 한 후 지난 6월17일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교과부는 또 2009년 있었던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교육청 소속 4명의 교사들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도 직무유기 사유라고 지적했다.시국선언으로 기소된 89명의 전교조 소속 주도교사들은 현재까지 전원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전북과 경기를 뺀 14개 시·도교육청은 이중 62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전북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음에도 4명의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 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대법원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