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약 1만8000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연간으로는 480억원에 달한다. 재산과표 9억원은 주택 기준으로 공시가격 15억원 수준이다.
그동안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66세의 박모씨는 재산 14억원과 2000㏄ 자동차 한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반면 67세 김모씨는 박씨와 동일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직장 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000원의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다음달부터는 박씨도 김씨처럼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