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토지거래허가 악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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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매매계약이 무효라도 매매에서 생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씨(61)가 양도소득세 6억8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무효일 경우 매매대금 등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어길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봐야 한다”면서 “매매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과세를 하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로 생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며 불법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매매 후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거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하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고,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가 있었다는 취지다.
송씨는 고 황모씨와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강남구) 내 위치한 전답을 사기로 계약한 뒤,다른 최종매수자 7명에게 다시 부동산을 넘기고 황씨와 최종매수자들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하지만 2009년 과세당국이 송씨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송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무효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씨(61)가 양도소득세 6억8000여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송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계약이 무효일 경우 매매대금 등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지만,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허가를 어길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봐야 한다”면서 “매매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과세를 하지 않으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로 생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는 건 불합리하며 불법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매매 후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등 거래를 원상회복해야 한다.하지만 당사자들끼리 합의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고,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가 있었다는 취지다.
송씨는 고 황모씨와 2005년 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 강남구) 내 위치한 전답을 사기로 계약한 뒤,다른 최종매수자 7명에게 다시 부동산을 넘기고 황씨와 최종매수자들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하지만 2009년 과세당국이 송씨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송씨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계약은 무효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