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21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유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원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음 기일이 멀지 않아 구속이 적절치 않고 꼭 출석시키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출석을) 보장 못 한다. 보석으로 나가서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고 해 놓고 도주한 이가 많다.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변호인측 프레젠테이션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대법원 판결이 귀속력을 지니는 만큼 장시간 진행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변호인은 "얼마든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적법 절차를 보장해 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론스타는 금융당국의 부당한 압박으로 7400억원 상당의 자본잠식 상황인 외환카드를 인수했다. 당시 실제로 감자 논의가 있었고 외환카드의 주가하락 원인은 카드대란 등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 세부계획이 담긴 '프로젝트 스콰이어' 문서를 제시하며 "변호인의 자료에 왜곡이 많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의 공모를 통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론스타가 실제로 감자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감자를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해 투자자의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는 위계를 쓴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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