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22일 감자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생채권액의 확정 내지 추정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시간연장이 필요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을 1주일 연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출 시한은 이날까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