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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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대한생명은 ‘V플러스변액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을 말한다.
이 상품은 계약 초기 주식형펀드를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3년마다 최저 6%씩 체증된 금액을 보증하는 스텝업(step-up) 펀드로 바꿀 수 있다.일정 목표수익률을 올려야만 스텝업 기능이 개시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고객 스스로 전환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연금개시 전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안전한 스텝업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전까지의 수익이 확정될 뿐 아니라 이후 3년마다 최저 6%씩 이율이 보증되며 안정적으로 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5년 ‘싱글라이프 보험’ 이후 이번이 7번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배타적 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독점적 판매권을 말한다.
이 상품은 계약 초기 주식형펀드를 활용해 고수익을 추구하다가 일정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 3년마다 최저 6%씩 체증된 금액을 보증하는 스텝업(step-up) 펀드로 바꿀 수 있다.일정 목표수익률을 올려야만 스텝업 기능이 개시됐던 기존 상품과 달리 고객 스스로 전환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보험료 납입이 끝난 뒤 연금개시 전 자신이 목표한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면 안전한 스텝업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이전까지의 수익이 확정될 뿐 아니라 이후 3년마다 최저 6%씩 이율이 보증되며 안정적으로 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생명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5년 ‘싱글라이프 보험’ 이후 이번이 7번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