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가 300만원 이상 돈을 빌려줄 때는 대출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대출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소득 · 재산 · 부채 등 변제능력을 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3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대출금의 최대 10% 수준에 이르는 대부 중개수수료 때문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고 약 5% 안팎의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해 이 이하로만 수수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