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아지 값보다 비싼 치료비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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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고려"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애완견 주인에게 정신적 위자료와 함께 애완견 가격보다 훨씬 비싼 치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애완견은 주인과 정신적 애정을 나누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모씨가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를 운전할 때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며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로 애완견 주인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강아지의 최고 시가인 3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 달리 소유자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강아지의 원래 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법원은 애완견은 주인과 정신적 애정을 나누는 생명을 가진 동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신신호 판사는 22일 강아지 주인 이모씨가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아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를 운전할 때 동태를 살피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며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교통사고로 애완견 주인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금으로 강아지의 최고 시가인 30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애완견은 보통 물건과 달리 소유자와 정신적 유대와 애정을 나누기 위해 소유하는 것이고 생명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강아지의 원래 가격보다 높은 치료비를 지출하고도 치료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시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