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소모성자재(MRO)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들은 공공기관의 소모성자재 구입 때 우선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을 해주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도 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립된다. 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