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통한 가구 수 증가와 기존 가구의 평형 전환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일산 동구)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늘어난 면적 범위 내에서 가구 수 증가를 통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규정에는 가구 수 증가 행위를 금지하고,전 · 후방 증축만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리모델링 대상주택 안전진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안전진단과 별도로 설계 및 구조의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설계 · 구조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이외에도 여야가 수직증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을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과 1기 신도시 5곳에서 리모델링 대상(준공 후 15년 경과)은 156만5889가구에 이른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