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학과 연구기관이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학연교수제’를 도입하고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줄이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5일 공포·시행된다.이 법률은 기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산학’을 ‘산학연’으로 바꾸고 기술지주회사 활동 범위를 넓힌 개정법이다.

개정법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합의해 인력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대학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학연(學硏)교수’라는 직함으로 양쪽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연구원이 상호 파견,고용휴직 등의 형태로 인력 교류를 해왔지만 주로 개인적인 차원의 교류에서 그쳐 보수나 지위,권리 등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과 관련한 규제도 크게 완화했다.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상용화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기술과 현금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대학이 가진 기술을 상용화하는 자회사를 만들고 이 자회사를 상장시키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모델이다.국내에는 현재 16개 지주회사가 50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현물)로 출자해야 했지만 개정법은 이 비율을 30%로 낮췄다.기술지주회사의 현금 보유를 늘려 회사 운영을 쉽게 하려는 의도다.

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자체 영리행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해 대학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