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식 주택단지 개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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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풍광이 수려한 임야를 여러 필지로 쪼개 ,순차적 · 개별적으로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편법개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주택신축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주시 동량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가는 동량면의 1만7200여㎡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눠 각자 명의로 소유한 뒤 2003년 11월 6400여㎡의 부지에 3가구를 짓고 2009년 4월 또다시 나머지 부지 일부에 9가구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동량면은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자연경관마저 저해한다"며 불허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주택신축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충주시 동량면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서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가는 동량면의 1만7200여㎡ 임야를 여러 필지로 나눠 각자 명의로 소유한 뒤 2003년 11월 6400여㎡의 부지에 3가구를 짓고 2009년 4월 또다시 나머지 부지 일부에 9가구를 짓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동량면은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고,자연경관마저 저해한다"며 불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