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세계첼시, 소상인과 자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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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강제조정 보류
경기도 파주의 신세계첼시 아울렛과 인근 소형 아울렛 상인들이 사업자율조정에 들어갔다. 소형 아울렛 상인들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이 강제조정 절차를 밟으려 하자 양측이 자율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
중소기업청은 "강제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중소 상인들의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1월 "신세계첼시 아울렛이 개장하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기청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신세계첼시는 그동안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지만,중기청이 강제조정에 들어가려 하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데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측이 오는 11월까지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중기청이 중간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 아울렛 개장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측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 개시 · 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조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지혜/고경봉 기자 spop@hankyung.com
중소기업청은 "강제조정 절차를 밟기 위해 중소 상인들의 피해 현황 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양측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조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1월 "신세계첼시 아울렛이 개장하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막대하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해 중기청이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신세계첼시는 그동안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권고를 따르지 않았지만,중기청이 강제조정에 들어가려 하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데는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측이 오는 11월까지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중기청이 중간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세계첼시 아울렛 개장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 차원에서 대화에 나선 것"이라며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측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업조정이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 · 개시 · 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조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지혜/고경봉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