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 안전구역 안에서 높이 9m 이하,연면적 200㎡ 이하 저층 ·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땐 군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 불편을 덜고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열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서 총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 합동으로 해마다 11개 중앙 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321개 지역 · 지구를 평가,각종 규제를 단순화하고 있다.

국토부는 비행안전 구역에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하 건물에 대해선 군부대 협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할 때 이전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일정 기간 공업지역 중복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에 들여놓을 수 없는 유해시설은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현재 학부모 교직원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넣도록 했다.

야생 동 · 식물보호구역은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파악,지정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각종 규제의 내용과 명칭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은 개발행위 협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개정키로 했다.

개발예정지구는 통합 · 단순화한다. 현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16개 법률,22종이 있지만 개별법마다 지정 절차,행위제한의 적용 시점,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제시하고 각 개별법은 이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 부처에 알려 내달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